다른 독일 산모들과 달리 임신 36~37쯤에야 비로소 muttershutz period(모성보호기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따지면 출산 휴가라고 보면 될 것 같다. 한국의 경우 출산 휴가 기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 이 모성보호 기간이 예상 출산일 전 6주 출산 후 8주 이렇게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안다.
여하간 내가 이렇게 늦게 출산 휴가를 시작한 이유(출산 6주 전이 아닌 출산 4주 전)는 나의 지극히 한국적 사고방식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팀원에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간의 내 공석을 묵묵히 보충해야 할 팀원들에게 뭔가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고나 할까. 휴가수요가 많은 12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물론 누구 한 명 나에게 이를 공식적인 모성보호기간 시작(34주) 연장을 요구한 사람은 당연히 없다.
* 모성보호기간을 적용 받기위해서는? 이 모성보호 기간을 회사에게 공시하기 위해 나는 산전진료를 받는 병원에 요청하여 내가 등록되어 있는 공보험 회사에 내야 할 나의 출산 예정일이 적힌 분홍색 임신확인서(bescheinigung)와 근로하는 회사에 제출할 동일한 임신확인서를 임신 28주 차쯤 받았다. 그 전에도 회사에 처음으로 임신 사실을 알릴 때(임신 16주쯤)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일이 있었는데 8유로를 내고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 비용은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담당 의사가 얘기해줬는데 따로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위에 언급한 분홍색 임신확인서(bescheinigung)는 내가 30주쯤 회사에 이미 Elternzeit(육아 휴직 기간)을 요청하는 공식 레터를 함께 보낼 때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었다.
Anyway, 출산휴가가 시작되니 비로소 이 공간에 남기고 싶었던 내 첫 임신에 관련 기록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다.
나는 특히 임신기간 중 내가 받은 테스트 및 백신들에 대해 한 번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고 싶었다. 아래 언급된 모든 검사들이 나의 임신기간동안에 적절하게 필요한 검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톡소플라즈마 검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날 것의 음식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 다면, 굳이 필요한 검사 같지는 않다. 또한 공보험에서 제공되는 3번의 초음파 검사 때 특별한 이상 증세가 없다면 추가적인 초음파 검사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임신 초기
– 혈액 검사(공보험 비적용): 혈액형 검사/풍진항체 검사/에이즈 검사/톡소플라스마 검사(임신 30주까지 3회)/NIPT(Trisomie 13, 18, 21 검사)
* 임신 중기
– 혈액검사 및 백신(공보험 적용): B형 간염검사/백일해 백신/독감 백신
– 균 검사(Gruppe B-Streptokokken, 공보험 비적용)
* 임신 초, 중, 후기
– 공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초음파: 2번